‘北 대남조직 접촉·정세 보고’ 민족춤패 ‘출’ 대표 징역 4년
수정 2014-07-09 02:26
입력 2014-07-0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북한 정보원들과 만난 뒤 충성문건, 지령문 등을 작성하는 등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돼 엄격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북한 225국과 회합한 뒤 즉각적으로 심대한 이적 행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박씨에게 전달한 정보가 국가기밀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선고 뒤 전씨는 상당히 아쉽다는 표정을 지으며 법정을 나섰다. 방청석에 있던 전씨의 지인들도 작은 목소리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을 오가며 활동하던 전씨는 북한이 심어 놓은 공작원인 박씨에게 포섭돼 2011년 3월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225국 소속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7-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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