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통신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수정 2014-07-07 16:28
입력 2014-07-07 00:00
“통신비 경감 추가 조치 검토”…요금인가제는 ‘동의’→’면밀 검토’로 선회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래부 장관이 되면 가계의 통신비 경감을 목표로 모든 정책·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오는 10월로 예정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당기거나 통신비 경감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단말기 제조업체가 단통법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국가 경제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소비자 이익과 업계 이익의 균형을 맞춘 법 시행을 강조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시장 경쟁 구조를 보조금 중심에서 요금·서비스 경쟁 구조로 바꿔 국민소득에 비해 과도한 통신비를 끌어내리겠다는 취지로 입법됐다.
최 후보자는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요금제를 통제하는 요금인가제 폐지와 관련해 오전에 진행된 청문회에서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오후에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답변을 정정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요금인가제의 찬반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며 “장관이 되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현재 유·무선시장에서 각각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SKT와 KT는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반드시 미래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시장지배 사업자를 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단통법의 시행을 앞두고 존폐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경쟁을 촉진하자는 단통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 규제인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인가제를 유지하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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