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선 법정관리 신청…이르면 7일 결정날듯
수정 2014-07-06 14:53
입력 2014-07-06 00:00
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이르면 오는 7일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정관리 신청은 용선계약과 관련해 500억원의 우발채무를 놓고 해외 선사와 벌이는 소송이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대한조선이 소송에서 지면 500억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자산과 채무가 동결되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대한조선 수주 잔량은 벌크선 18척 등 모두 28척으로 2016년까지 안정적인 건조물량을 확보해 놓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