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한 아빠…60만원에 생후 7개월된 친딸 매매
수정 2014-07-02 15:28
입력 2014-07-02 00:00
청주 상당경찰서는 2일 돈을 받고 친딸을 매매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대학생인 A(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아이를 입양보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댓글을 단 B(30·여)씨로부터 60만원을 받고 친딸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친딸을 거래하는 데는 단 일주일이 걸렸다.
A씨는 동거하던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키우기 어렵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통신자료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친딸을 거래한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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