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어 카이스트도 기성회비 전액 반환 승소
수정 2014-07-02 04:27
입력 2014-07-02 00:00
법원 “정해진 징수 근거 없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성회비 징수의 법령상·규약상 근거가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저마다 기성회비 납부 내역을 입증한 덕분에 1인당 447만~6339만원 등 청구 금액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서울대 기성회는 이번 소송에서 고등교육법을 징수 근거로 들었고, 카이스트 기성회는 한국과학기술원법을 내세웠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과학기술원법도 학생들로부터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해 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7-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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