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추진 절차와 관련, 집단 자위권에 대한 반대 여론이 다수인 상황에서 개헌이 아닌 내각의 결정을 통해 평화헌법의 근간조문인 헌법 9조를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각의 결정문에는 외딴 섬 등에 어민으로 위장한 외국 무장집단이 상륙한 경우 등 이른바 ‘회색지대 사태(경찰 출동과 자위대 출동의 경계에 있는 사태)’때 자위대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빈틈없게 정비하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자위대와 연대해 일본을 방어하는 미군부대의 장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포함됐다.
앞으로 아베 정권은 가을 개원할 임시국회에서 자위대법 등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국내법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미국과의 협상을 거쳐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새롭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연내에 개정할 방침이다.
또 국내 여론 동향을 보아가며 자민당의 공약 사항인 헌법 9조 개정 가능성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각의 결정에 앞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당수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회담을 하고 각의 결정문 문안에 대한 의견 일치를 이뤘다. ‘평화정당’을 표방해온 공명당은 애초 집단 자위권에 대해 반대에 가까운 신중론을 펴다 지난달 말 용인론으로 돌아섰다.
아베 총리는 오후 6시께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해 일본 국민에게 설명한다.
NHK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의해 앞으로 관련 법률 정비 등이 추진되면 자위대와 미군 등과의 협력 강화가 진행되고, 해외에서의 자위대 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은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도통신은 “헌법 9조의 취지에 입각한 전수방위의 이념을 일탈할지 모른다”며 “제동장치인 ‘신 (新) 무력행사 3요건(일본 또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도 추상적이어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선을 긋기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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