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떠난후 차에서 ‘쿨쿨’…음주측정거부 ‘무죄’
수정 2014-06-30 17:08
입력 2014-06-30 00:00
최 판사는 “경찰은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박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측정을 요구했으나 박씨는 운전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면서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그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시동이 걸린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신호가 바뀌었는데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그는 귀가 중에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벌였고, 기사는 경찰조사에서 차량을 도로에 세워놓고 가버린 점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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