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 요양병원 실질이사장·행정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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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6-30 14:59
입력 2014-06-30 00:00

2명 구속·4명 불구속 기소…보건소 직원 등 기소대상 더 늘듯

검찰이 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 병원의 실질 이사장과 행정원장 형제를 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박영수 부장검사)는 30일 전남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의 실질 이사장 이모씨와 이씨의 형인 행정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사장 이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건축법 위반,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등 6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병원 관리과장(업무상 과실치사상), 이씨가 실질 이사장으로 있는 또 다른 요양병원의 행정부원장(증거은닉 교사), 간호사 2명(증거은닉)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효사랑 요양병원은 노인환자 34명이 입원한 별관 2층 병동에 야간 당직자를 1명만 배치하고 스프링클러, 화재용 간이 호흡 기구, 미끄럼대, 피난 사다리, 공기안전 매트 등 소방·피난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쪽 비상구는 폐쇄하고 병실 앞에 비치해야 할 소화기는 캐비닛에 넣어둔 채 열쇠로 잠갔다고 검찰은 전했다.

병실 간 벽은 벽돌이나 경량 기포 블럭(ALC)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설계를 무시한 채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해 유독가스의 차단을 어렵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요양병원 관리를 허술히 한 보건소 직원 등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기소할 방침이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기소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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