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적격 당첨자 제재요건 완화
수정 2014-06-30 00:00
입력 2014-06-30 00:00
이번 조치로 부적격 당첨자라도 3개월 뒤부터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청약통장 효력이 유지돼 가입기간, 납입횟수, 저축총액에 따른 청약순위·순차가 유지된다.
국토부는 또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리츠·부동산펀드뿐만 아니라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를 추가했다. 현재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리츠·부동산펀드에만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으나 활용이 미미한 상태다. 우선공급 받은 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포함)으로 등록, 공공성을 확보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민간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공공임대리츠’가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할 경우 사업주체로 인정,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리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만 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주거지원 특례도 신설됐다. 무주택자인 귀환 국군포로에게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국민주택 등(임대주택에 한함)의 특별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군포로가 위로 지원금을 받아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해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6-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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