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견책… 법무부 ‘제 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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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6-27 01:12
입력 2014-06-27 00:00

영장 찢고 경찰 폭언한 검사 가장 가벼운 징계 받아 논란

법무부는 수사 지휘를 받으러 온 경찰관의 구속영장신청서를 찢고 폭언을 한 경기 의정부지검 김모 검사에 대해 견책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견책은 검사 징계 종류 중 가장 가벼운 수위로, 법무부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검사는 지난 3월 26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신청한 공용 서류인 구속영장신청서 1부를 찢었고 이 과정에서 “이걸 수사라고 했느냐”며 경찰관에게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당시 김 검사는 경찰관이 사전 지휘를 받지 않고 구속영장을 갖고 온 점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지난 4월 김 검사를 상대로 감찰을 실시해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또 지난 2월 지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형사 사법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신모 검사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를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은 해당 검사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6-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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