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패키지여행서 다치면 보험금 청구하세요”
수정 2014-06-26 13:07
입력 2014-06-26 00:00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홈쇼핑 단체 여행상품을 구입한 고객이 해외리조트 수영장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보험사가 배상책임 보험금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26일 결정했다.
A씨는 B여행사의 패키지여행 상품을 이용하던 중 자유 시간에 C리조트 내 수영장에서 부력매트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다쳐 여행사에 치료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해당 여행사의 보험사는 자유 시간 중 리조트 부대시설인 수영장 이용에 대해선 여행사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여행사 패키지상품은 리조트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수영장을 자유시간에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 보험사가 A씨에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