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전산교체 결정 1년 검토·검증 거쳤다” 국민銀, 한국IBM 공정위에 신고
수정 2014-06-24 03:31
입력 2014-06-24 00:00
국민은행 이사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한국IBM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의결(찬성 7명, 반대 3명)했다. 전산시스템 연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 문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점, 할증 사용료를 월 26억원에서 89억원으로 3배 넘게 책정한 점, 이로 인해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사실상 국민은행 전산 입찰을 포기한 점 등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사회적 후생을 가로막는 폐해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신고 안건은 이건호 국민은행장과 정병기 상임감사를 배제한 채 사외이사들이 주도해 상정했다. 이사회 안건을 경영진과 협의 없이 사외이사들이 직접 상정하고 의결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은행 법무실은 신고대상이 안 된다는 법률 검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중웅 이사회 의장 등 6명의 사외이사들은 이날 내놓은 ‘입장’ 자료를 통해 “1년여의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거쳐 내린 전산 교체 결정을 이 행장과 정 감사가 한국IBM 대표에게 받은 이메일 한 통으로 뒤집으려한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전산 교체는 정상적인 이사회 결의사항인 만큼) 기종 교체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해 경영 정상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06-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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