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일 차관 “전교조 조퇴투쟁 징계…엄정 대응”
수정 2014-06-23 11:37
입력 2014-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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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관련한 대정부 투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원칙을 밝혔다.
연합뉴스
나 차관은 특히 “조퇴투쟁에 참석한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돼 징계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전에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교원들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평택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제69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퇴투쟁, 시국선언, 전국교사대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정부 총력투쟁 계획안을 의결했다.
나 차관은 수학여행 대책과 관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 및 프로그램 지원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나 차관은 아울러 여름철을 맞아 급식시설의 위생에 신경을 쓰고, 초등학교 재난위험시설에 대해 여름까지 구조보강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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