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참여재판 신청
수정 2014-06-23 11:36
입력 2014-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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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5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2일 철도노조 파업 당시 지도부가 은신한 곳으로 알려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앞에서 깨진 강화유리 조각 수십개를 집어던져 경찰관 신모(43)씨의 눈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변호인은 “지난해 사회를 뒤흔든 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한 만큼 참여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참여재판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서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 위원장의 행위는 법률상 공무집행방해라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이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지키지 않고서 무리하게 건물 진입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지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김 위원장의 행위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고,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한 우발적인 행동으로 ‘형의 필요적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피의자의 소재가 명백한 경우 타인의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다”며 “변호인이 명백하게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은 김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변호인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3일 오전 10시15분 공판준비기일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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