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지 차량 미끄러져 사망사고…면허정지 안돼”
수정 2014-06-23 10:57
입력 2014-06-23 00:00
울산지법은 A씨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고객의 집 정화조를 청소하기 위해 청소차량에 차량 고임목을 설치하는 사이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다.
경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A씨에게 운전면허 100일 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차량 운전을 끝낸 상태서 분뇨수거를 위해 레버를 당겨 펌프가 작동하자 그 반동으로 차량이 미끄러져 고객을 충격한 것”이라며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정지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차량을 정차하기 위해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당기고, 브레이크를 나무로 고정시킨 뒤 분뇨수거작업을 위해 레버를 잡아당기자 차량이 내리막으로 미끄러져 고객을 충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차가 고객을 충격한 것은 도로여건 때문에 A씨의 의지와 관계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에 해당돼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운전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면허정지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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