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으로 업무방해’ 기소된 KBS 새노조원 무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06-19 15:35
입력 2014-06-19 00:00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지난 2012년 파업을 벌여 KBS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새노조) 김현석 전 위원장 등 3명에게 19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KBS가 2010년 새노조 파업을 주도했던 집행부 13명에 대해 정직 및 감봉처분을 내린 것에 반발하며 2012년 3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3개월간 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파업 찬반투표 이후 12일 만에 파업에 돌입해 사실상 사측이 이에 대비할 수 없게 하고,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결방에 따른 광고손실 및 특별근무 수당 등 총 7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 판사는 “새노조가 파업 결의 후 10일이나 지난 시점에 파업에 돌입했으므로 KBS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 판사는 이어 “KBS가 광고손실 등 손해를 봤다고 해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유사 금액의 인건비가 절감됐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