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서 돈 받은 경찰관 징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06-13 09:19
입력 2014-06-13 00:00
부산지방경찰청은 마사지 업소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시내 모 경찰서 A(47) 경사를 징계위원회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5월 25일 동래구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 업주에게서 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닷새 전에 유흥업소 불법영업을 단속하다가 알게 된 업소를 찾아가 마사지를 받고나서 경찰관임을 밝혀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업소에서 퇴폐영업을 하지 않자 출입문 구조문제 등을 거론하며 돈을 받았다가 다음날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