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천만원 미만 임대소득 분리과세 검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06-11 17:50
입력 2014-06-11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당정 공감대” …13일 최종안 마련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강화 조치와 관련,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간 2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개정을 입법 추진키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택 수와 무관하게 임대소득 금액 기준으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이르면 오는 13일 당정협의를 열어 수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경우 2천만원 미만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아울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포괄적인 과세방안과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3년, 즉 2016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결론을 지을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주최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 방안’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