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욕설한 50대 손해배상 판결
수정 2014-06-11 17:02
입력 2014-06-11 00:00
11일 전남 보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관에게 욕설한 윤모씨(50)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1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전남지역에서는 음주폭력에 대해 처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다.
윤씨는 지난 3월 보성군 벌교읍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박모 경위에게 수차례에 걸쳐 심한 욕설을 해 모욕죄로 입건됐다. 이후 경찰은 음주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함께 제기했다.
경찰은 윤씨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 지역에 사는 불우이웃을 돕는 데 쓸 예정이다.
김영근 서장은 “앞으로도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을 당하는 경우 형사입건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보성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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