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을 지키자]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던 보험광고 규제 강화
수정 2014-06-07 03:19
입력 2014-06-07 00:00
계약자 불리한 내용 인지할 수 있게 미보장·감액 사항 설명 속도 제한
보험 광고는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케이블이나 지상파 방송에서 나오는 보험 광고 시간은 보통 1분이다. 상품 선전만으로도 모자라는데 방송 필수사항을 강제하니 이 부분을 보험사들은 따발총처럼 쏟아 낸 것이다. 결국 금융감독당국이 방지책을 마련했다.
보험 광고는 미디어 환경의 진화를 따라 변했고 금융감독당국의 제재가 광고를 뒤쫓는 형국이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미리 감지하지 못하고 민원이 발생한 뒤에야 관련 규제를 만들고, 업계는 이 제재에서도 좀 더 자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양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6-0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