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현장> 다른 사람이 이미 서명…”부정투표” 소동
수정 2014-06-04 16:10
입력 2014-06-04 00:00
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사람이 투표하면서 실수로 김씨의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것으로 보고 김씨에게 투표용지를 줬다.
이를 두고 해당 선거구에 출마한 모 후보 측이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증거 확보에 나서려다가 선관위 직원에게 저지당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선관위는 투표 종료 후에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영도구 동삼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장모(72)씨가 투표 직전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져 119구급대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휠체어를 탄 60대 유권자가 투표장 문턱에 휠체어 바퀴가 걸리자 불만을 제기하다가 112에 신고를 하는 등 소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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