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교육감선거 허위여론조사 문자발송 2명 고발
수정 2014-06-04 08:13
입력 2014-06-04 00:00
A씨는 이날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허위 여론조사결과가 포함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직접 작성해 지인 등 120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고발된 교육공무원 B씨는 동생인 A씨로부터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담은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이를 지인 등 20∼30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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