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검토
수정 2014-06-02 01:13
입력 2014-06-02 00:00
농민과 일정 비율로 공제기금 모아 구제역·AI 예방 진료 서비스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비용 대비 효율성을 분석하는 등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3~4년 이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는 1997년 도입된 가축재해보험이 있지만 가축의 폐사 및 재해를 보상하는 데 그쳐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 요소인 구제역, AI 등 가축 질병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동안 농민단체 및 축산 전문가들은 각종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손해를 보상하는 일본식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일본 정부는 1947년부터 가축의 폐사뿐만 아니라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손실도 보상해주는 가축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AI, 구제역 등으로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8대2의 비율로 농가에 시가의 100%를 기준으로 보상해주고 있어 사후 보상 제도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신 농식품부는 농가와 정부가 일정 비율의 공제 기금을 마련해 가축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수의사가 주기적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역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질병을 예방하는 방식의 공제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연구용역을 통한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내년 중에 농민과 정부의 공제기금 부담 비율 등 구체적인 제도를 농민단체와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가축이 질병으로 죽거나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보상해줬는데, 이번 공제제도는 미리 질병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서 “내년에 제도를 마련한 뒤 시범사업을 진행해 3~4년가량의 준비 기간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6-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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