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일부 위헌 소지… 법원 “강제입원 기본권 침해”
수정 2014-05-31 03:20
입력 2014-05-31 00:00
박씨는 지난해 11월 정신보건법에 따라 자녀들에 의해 경기 화성시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다. 이에 박씨는 자신이 경미한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뿐이라며 인신 보호를 청구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김 판사는 “해당 법 조항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5-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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