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용문학원 이사장 집행유예
수정 2014-05-24 00:08
입력 2014-05-24 00:00
안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용문학원에 지속적으로 사재를 출연했고 오랜 기간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 양성에 노력해 온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딸을 서류상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올려놓고 임금 명목으로 3억 7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성북구의 용문중·고교를 운영하는 용문학원 설립자인 김 이사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누나이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모친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5-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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