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속도계 바늘 고장, 차량 교환사유 아니다”
수정 2014-05-22 09:18
입력 2014-05-22 00:00
‘하자 없는 물건 청구권’은 제한적으로만 인정해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오모(45·여)씨가 “계기판이 고장난 BMW 대신 하자 없는 차로 바꿔달라”며 코오롱글로벌과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오씨는 2010년 10월 수입차 위탁판매업체인 코오롱글로텍에서 2010년형 BMW 520d를 6천240만원에 구입했다. 그런데 차를 넘겨받은 지 닷새 뒤 속도계 바늘이 작동하지 않았다.
오씨는 코오롱(소송 수행은 코오롱글로벌) 측과 BMW코리아를 상대로 “하자 없는 새 차로 교환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판매자인 코오롱 측 책임만 인정했지만 2심은 품질보증서를 발행한 BMW코리아도 함께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작은 하자를 이유로 고가의 승용차 교환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자는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권리(완전물 급부 청구권)를 갖는데 이 권리가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권리 제한 여부는 하자 정도, 수선의 용이성과 치유 가능성, 매도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 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며 “신차 교환 요구는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하자는 계기판 속도계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 것인데, 해당 차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속도가 화면으로 표시돼 굳이 계기판을 안 봐도 되고 계기판 모듈만 교체하면 몇 분만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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