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전 대표 아들 징역 3년…법정구속
수정 2014-05-16 11:21
입력 2014-05-16 00:00
부산지법 형사합의 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공적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 후신인 느헤미야 전 대표 박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박인근 전 대표의 아들이다. 박인근 전 대표도 기소됐으나 뇌출혈로 거동하지 못해 재판을 받지 못했다.
검찰이 박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례적으로 형을 높여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8년 2억원 횡령 건을 무죄로 판단했고,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과 관련해 부인하고 있으나 법인 대표였던 아버지가 쓰러진 이후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공적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말했다.
박씨 부자는 재단 명의의 강서구 대지 등을 매각한 대금 21억여 원 중 12억6천만원과 재단이 사상구에서 운영하는 온천의 수익금 5억8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지원재단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 횡령, 허가조건 위반 등 16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기본재산 매각 대금과 수익사업 수익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장기 차입금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회계관리를 소홀히 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군사정권이 거리의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이유로 부랑인 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에 매년 3천명 이상의 무연고 장애인, 고아, 일반 시민을 끌고 가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암매장한 인권유린 사건으로 파악돼 정부의 진상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960년 형제육아원으로 시작된 형제복지원은 이후 재육원, 욥의 마을, 형제복지지원재단에 이어 지난 2월 느헤미야로 법인명을 변경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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