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전제 금품요구’ 대전 구의원 예비후보 구속
수정 2014-05-14 09:01
입력 2014-05-14 00:00
A씨는 지난 2월 말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같은 선거구 예비후보에 등록하려 한 B(51)씨와 그 형에게 현금 500만원과 복지관장직 등을 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예비후보 등록 후 사퇴하는 대가로 금품 등을 요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일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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