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선, 러EEZ 명태입어료 t당 350弗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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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5-13 14:14
입력 2014-05-13 00:00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올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명태 조업시 지불하는 t당 입어료를 350달러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는 한국과 러시아가 7∼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제23차 한·러 어업위원회 추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당초 러시아가 요구한 360달러보다 10달러가 낮은 것으로 우리 측은 지난 해 명태 소비 감소로 배정된 쿼터의 61%만 어획했다는 사실을 내세워 입어료 인하를 주장해왔다.

양국은 인하한 10달러 중 5달러를 적립해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해수부는 명태 입어료가 타결됨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명태업계의 조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불법어획된 러시아산 게 교역 방지를 위해 한국이 협조하고 있는 항만국 검색이 현행대로 실시되면 나머지 명태 쿼터 1t도 9월께 별도협의 없이 추가로 배정될 예정이라고 해수부는 전했다.

제24차 한·러 어업위원회는 오는 11월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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