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에 영상통화 걸어 나체 노출…40대 영장
수정 2014-05-09 11:18
입력 2014-05-09 00:00
김씨는 지난달 17일 A(28·여)씨와 영상 통화를 하며 여성 속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과 벗은 몸 일부를 보여주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여성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영상 통화 상대방이 여성인 것을 확인하고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