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윤 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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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5-09 01:11
입력 2014-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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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병윤(57)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오 의원은 2008~2009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노동조합 수십 곳으로부터 불법 후원금 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1년 8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민노당의 사무총장이자 회계 책임자로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책임이 있는데도 위법한 방법으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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