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결사 검사’ 해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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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5-08 15:20
입력 2014-05-08 00:00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검사로서 권한을 함부로 휘둘러 물의를 일으킨 전모(37) 검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 5가지 중 해임은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이밖에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춘천지검 소속이던 전 검사는 자신이 기소했던 에이미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해 무료 수술을 하게 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지난 2월 감찰위원회를 연 결과를 토대로 전 검사에게 중징계를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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