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과적’ 청해진해운 상무 구속영장 청구
수정 2014-05-05 23:26
입력 2014-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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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5일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세월호의 과적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무시함으로써 세월호를 침몰하게 해 단원고 학생 등 승객 수백명을 실종 또는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안전법 위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앞서 청해진해운 해무 이사 안모(60)씨, 물류팀 부장 남모(56)씨, 물류팀 차장 김모(44)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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