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신 현역하사 “강도당했다” 허위신고 들통
수정 2014-05-02 08:29
입력 2014-05-02 00:00
2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 인근에서 술을 마신 37사단 육군 하사 A(21)씨가 발목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의사에게 “칼에 찔린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에 의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A씨는 “누군가 흉기로 발목을 긁은 것 같다”고 얘기하는 등 강도사건인 것처럼 진술해 경찰이 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강도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조사결과 A씨는 공사장 인근을 돌아다니다가 스스로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헌병대로 인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군인이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허위신고에 따른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로 음주자제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징계받을 것이 두려워 이같이 거짓 진술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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