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해수부, 사고 대응은 초보…해명에는 달인
수정 2014-05-02 09:58
입력 2014-05-02 00:00
지난달 16일(사고 발생일)= 구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온 민간 잠수사들을 해경이 제지했다는 설이 나돌자 해경은 즉각 “그런 일 전혀 없었다. 오해일 뿐”이라고 강조.
17일= 한 구조자가 “해경이 너무 늑장을 부렸다. 배가 절반이나 넘어간 뒤 오니 구조가 되겠나”라고 주장하자 “신고 30분 만에 도착했으나 늦었다고 느낀 것은 구조를 기다리는 심리적 불안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
18일=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해수부와 해경으로 이원화돼 정보 교환이 이뤄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오자 “해상교통관제망 연계 여부와 사고 발생은 관계없다”고 반론.
22일= 첫 신고 학생에게 경도, 위도 등을 물어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에 대해 “신고자가 당연히 승무원일 것으로 간주하고 경도, 위도를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
23일= 해수부가 세모그룹에 20년째 항로 독점권을 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99개 연안 항로 가운데 85개가 1개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
25일= 해수부가 선박안전기술공단 감사 시 문책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조치를 끝냈다는 의혹이 일자 ‘산하 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이 곧 징계’라는 논리로 대응.
26일= 유일한 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의 독점 문제가 제기되자 “합리적 방안 마련 중”이라고만 설명.
28일= “사고 현장은 해경청장 승인이 안 나면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라는 김모씨 발언과 관련해 “민간인 및 기타 구조 세력이 무분별하게 접근하면 안전 사고와 수색 구조 방해가 우려된다”고 강조.
29일= 한 언론이 ‘해피아 건물에 해수부 장관 집무실이 있다’고 보도하자 “국회 인근에 사무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선주협회 빌딩에 입주했다”고 해명.
30일= 해경이 언딘(민간 구난업체)과 유착돼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일자 “언딘 측에 어떠한 특혜를 준 적이 없고 전직 해경 직원이 취업한 사실도 없다”고 발표.
1일= 해경이 해군 해난구조대(SSU) 대원들의 사고 현장 투입을 막았다는 국방부 자료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요구에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밝히겠다”고 말한 뒤 묵묵부답.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해경 등이 사고 대응 잘못에 대한 반성도 없이 변명성 자료만 남발하고 정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태도”라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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