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신용대출 연장 가능
수정 2014-05-02 02:09
입력 2014-05-02 00:00
4분기부터… 저축銀 대출현황 고객에 안내
지금은 은행 고객이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화 통화만으로 대출 연장을 할 수 있다. 가계 신용대출을 계약할 때 ‘전화 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동의하고, 연장 시기가 와서 이를 재확인하면 전화를 통한 대출 연장 절차가 진행된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이 분기별로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한 대출 고객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 한도와 고객의 대출 현황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를 넘는 대출·보증 등의 신용공여가 금지돼 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5-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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