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선박안전공단 본사·인천지부 등 6~7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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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5-01 00:31
입력 2014-05-01 00:00
검찰이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해운업계의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은 30일 한국해운조합이 해운사들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고모 사업본부장을 체포했다. 고 본부장은 손해사정인들이 선박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상비를 청구하는 것을 묵인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날 어선과 소형 선박에 대한 안전 점검 부실 및 관련 기관과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본사와 인천지부, 관련 업체 등 6~7곳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은 한국선급의 한 본부장이 2011년 해양수산부(당시 국토해양부) 공무원 등 10여명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5-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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