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직 유지 ‘확정’…검찰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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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4-29 16:11
입력 2014-04-29 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51·전주 완산을)이 검찰의 상고 포기로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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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국회의원
이상직 국회의원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상고를 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 유지가 가능하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상고기일 마지막 날인 29일 “파기환송심 법원이 검찰 의견을 거의 인정해 이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만큼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자신들 주장을 수용해도 양형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지난 22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경선운동 방법을 엄격히 규제한 공직선거법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범행이 당내 경선과 국회의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중학교 동창 등과 공모해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12일까지 지인 명단의 작성과 수집, 전화 착신전환, 경선선거인단 등록 권유 등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스타항공사(社)의 직원들에게 지인 명단 작성,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관리 등을 시킨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사의 다른 직원들에게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한 혐의는 경선운동 준비행위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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