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 前원장 집 화염병 투척 피고인에 무죄
수정 2014-04-28 00:00
입력 2014-04-28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3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임씨가 찍혔다며 핵심 증거로 제출한 원 전 원장 자택 인근 CCTV 화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의 영상이 CCTV의 원래 저장장치에서 수사관의 USB로, USB에서 수사관 컴퓨터로, 이 컴퓨터에서 다시 CD로 2∼3회 이상 복사되는 과정에서 파일을 담은 저장장치를 전혀 봉인하지 않았다”며 “원본파일과 복사본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임씨가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던 민권연대 소속인 사실과 수사 개시 후 자신의 태블릿 PC 메모리를 초기화했다는 점만으로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지난해 5월 오전 6시20분께 공범 1명과 함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원 전 원장의 집 안쪽으로 시너를 넣고 불을 붙인 소주병 2개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화염병이 정원수에 걸려 땅에 떨어지면서 불은 집 건물 쪽으로는 번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꺼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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