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윤 시인 ‘홀로서기’ 명성 추락… ‘제자 성추행’ 벌금 1000만원 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04-25 14:22
입력 2014-04-25 00:00
이미지 확대
서정윤
서정윤


‘서정윤 시인’ ‘서정윤 홀로서기’

서정윤 시인이 성추행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 최월영)는 25일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모 중학교 교사 서정윤(58)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정윤 시인은 지난해 11월 중학교 3학년 A양(16)을 1교시 시작하기 전 복도에서 만나 건물 2층 교사실로 데려갔고 피해 여중생과 단 둘이 있으면서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서정윤 시인은 A양과 진로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격려하려고 두세 차례 신체 접촉을 한 것일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양이 사건 당일 보건 교사와 상담하며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고, 보건 교사의 신고로 대구교육청이 감사를 벌였다.

서정윤 시인은 교육청 감사를 받은 뒤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재단 측은 수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등 중징계 조치했다.



지난 1984년 현대문학에서 시 ‘서녘바다’로 등단한 서정윤 시인은 3년 뒤 발간한 시집 ‘홀로서기’가 300만부나 판매되면서 시인으로 크게 이름을 알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