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운비리 특수팀 한국해운조합 직원 2명 조사
수정 2014-04-24 16:37
입력 2014-04-24 00:00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해운조합의 운영 현황과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후 1시 30분께 인천지검 검사와 수사관 등 38명을 투입해 한국해운조합 본사와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0시 15분께 압수수색을 종료했으며 종이상자 70개 분량의 압수물을 가져와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이번 주 내에 끝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방해양항만청과 항만공사 등 해운업계 전반의 고질적인 비리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해운조합은 선사들의 이익단체다. 2천여 개 여객선사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돈 있는 곳에 범죄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특정한 혐의 하나로 수사를 끝내는 게 아니라 가급적 많은 부분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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