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동의없이 개인정보 3자 제공’ 여부 조사
수정 2014-04-24 15:44
입력 2014-04-24 00:00
이통사 영업점·웹사이트 등 개인정보보호 실태도
방통위는 KT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와 제재 방향을 다음 달 중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
제3자 제공 규정을 위반하면 3개년도 연평균 관련 매출의 1% 이하 과징금, 기술적 조치가 미비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미흡한 기술적 조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입증되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정보유출을 겪은 KT 가입자가 가입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면제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방통위는 “이용약관에 사업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경우도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업자의 영업점 중 개통건수가 많은 33곳에 대해 지난달 17∼28일 고객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했으며 오는 6월 조사 결과를 놓고 제재 방향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 통신사 영업점 전반에 대해 연중 조사 일정을 수립하고, 통신사 및 관련 협회와 함께 영업점의 개인정보보호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오는 8월18일부터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웹사이트 약 15만개 중 중소사업자 약 3만6천곳의 주민번호 파기를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131개 대형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파기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온라인 쇼핑몰과 게임사 등 주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제재 방향도 오는 6월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또 추후 포털·이동통신사와 다운로드 수가 많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개인정보를 다수 보유한 사업자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시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입증되지 않아도 관련 매출액의 1%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파기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을 3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고, 암호화해야 하는 개인정보를 비밀번호·주민번호 등에서 운전면허·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유료방송·통신사·온라인(포털·쇼핑몰·소셜커머스·게임) 등 업종별로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빅데이터 사용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오는 6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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