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살모넬라균 검출된 계란지단 회수조치
수정 2014-04-18 10:49
입력 2014-04-18 00:00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3월 5일까지로 표기된 제품이다.
살모넬라는 동물·사람의 배설물에서 발견되는 세균으로 가금류, 계란, 육류 또는 잘 씻지 않은 채소, 과일을 통해 감염되며 거북이, 도마뱀과 같은 애완동물을 접촉한 후 감염되기도 한다.
종류는 위장염, 장티푸스, 균혈증 3가지가 있다. 위장염은 설사, 복통을 일으키고 장티푸스는 변비, 기침을 동반하며 간이나 비장이 붓는 증상을 보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서울 중랑구청이 회수 조치 중이며, 이 제품을 구매한 업소나 소비자는 판매업체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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