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 상임고문, 긴급조치 복역 형사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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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4-17 16:16
입력 2014-04-17 00:00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노갑(84)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에게 형사보상금 1억4천453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권 상임고문은 1976년 유신 정권을 비판하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월 7일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을 뒤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권 상임고문은 1976년 8월부터 1978년 9월까지 745일 동안 복역했다. 재판부는 권 상임고문이 당한 고통과 그의 현재 나이, 직업, 생활 정도 등을 고려해 하루 19만4천원의 보상금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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