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 상임고문, 긴급조치 복역 형사보상 결정
수정 2014-04-17 16:16
입력 2014-04-17 00:00
권 상임고문은 1976년 유신 정권을 비판하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월 7일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을 뒤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권 상임고문은 1976년 8월부터 1978년 9월까지 745일 동안 복역했다. 재판부는 권 상임고문이 당한 고통과 그의 현재 나이, 직업, 생활 정도 등을 고려해 하루 19만4천원의 보상금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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