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여성, 남성 66명에 성매매 강요 당해
수정 2014-04-16 10:59
입력 2014-04-16 00:00
부산 사상경찰서는 16일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에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받아챙긴 혐의(갈취·공갈·성매매특별법 위반 등)로 김모(27) 씨를 구속하고 성을 매수한 남성 6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적장애여성인 A(25·여) 씨로 하여금 모텔에서 남성 66명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66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3급 지적장애인인 A 씨를 데리고 다니면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모집, 성매매를 강요해왔고 남성에게 10만∼15만원 가량의 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수한 남성들은 회사원을 비롯해 다양한 직업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최근 첩보를 입수해 A 씨를 데리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며 성매매를 알선해온 김 씨를 붙잡았으며 인터넷 채팅 기록 등을 분석해 성매수 남성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가출한 A 씨를 만나 성매매를 시켰으며 폭행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A 씨는 현재 보호시설에 인계된 상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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