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생 성폭행 혐의 원장, 지난해에도 보육생 폭행
수정 2014-04-16 00:00
입력 2014-04-16 00:00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아동양육시설에서 보육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원장 A씨를 지난 1월 입건해 같은 달 22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5시께 안산시 소재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한 보육생(13)이 허락 없이 휴대전화를 소지했다며 몽둥이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에는 여자 보육생 한 명을 성폭행하고 두 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입건돼 별도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횡령)도 같이 받고 있지만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아동보육시설에서 만 0∼18세의 아동 5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해 빠른 시일 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아동양육시설에서는 지난 2011년 2월 당시 나이로 16세이던 남자 중학생 3명이 또래 장애학생 한 명을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해 가해 학생들이 구속됐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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