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아동학대 계모, 항소심서 극형 처벌해야”
수정 2014-04-14 10:01
입력 2014-04-14 00:00
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칠곡·울산 계모 형량은 단순히 양형 기준만 따진 기계적 적용으로 맞아 죽어가던 아이들의 고통은 눈곱 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아동들이 저항할 힘도 없이 어른에 일방적으로 당했다”면서 “극심한 고통에 숨졌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다.
특히 “아이가 맞아 죽었는데 고의성이 없었다니 도대체 얼마나 더 잔인하게 때려서 숨져야 살인죄를 적용할 것이냐”면서 “선진국에서는 자녀를 때려 숨지게 할 의도 없었어도 살인죄를 적용해 최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구형과 판결을 담당한 대구지검과 지법, 울산지검과 지법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모두 각성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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