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하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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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4-14 03:19
입력 2014-04-14 00:00

법원 “상여금도 통상임금 해당”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 직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마용주)는 이모(51)씨 등 고용안정센터 직원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송의 승패를 가른 것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나온 통상임금 판례였다. 재판부는 이 판례에 따라 “원고들이 받은 상여금은 기본급여의 50%씩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됐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4-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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