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여제자 추행한 대안학교 교직원 집유
수정 2014-04-06 11:35
입력 2014-04-06 00:00
재판부는 “최씨가 자신이 교직원으로 있는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0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제자 A(14)양 등 3명과 노래방에서 놀던 중 A양의 허리를 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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