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의 굴욕… 간첩사건 문서 3건 스스로 증거 철회
수정 2014-03-28 05:03
입력 2014-03-28 00:00
위조 사실상 인정… 모두 20건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문서 위조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3건의 증거가 모두 위조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부 증거 및 증인 신청은 철회했으나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공소유지는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28일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유씨의 동생인 유가려씨의 증거보전 녹취파일 CD, 검찰 조사 영상녹화 CD 등의 증거를 추가로 내 기존 증거의 증거 가치를 보강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들까지 증거조작의 수사선상에 오른 데 이어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의 증거능력까지 스스로 부인함에 따라 국정원과 함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3-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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